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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漢文古典學會 會則

 


第一章 總則

第 1條(名稱) 本會는 韓國漢文古典學會라 稱한다.

第 2條(場所) 本會는 本部를 會長이 在職하고 있는 곳에 두고그 밖의 地域에는 支部를 둔다.

第 3條(目的) 本會는 漢文學 및 그 有關分野와 漢文敎育의 理論 및 實際에 관한 연구를 目的으로 한다.

第 4條(事業) 本會는 다음 事業을 한다.

1) 學術硏究發表會 開催

2) 學會誌 『漢文古典硏究』 發行(年 2, 6月 3012月 30)

3) 其他 本會의 目的과 關聯된 必要한 事業

 


第二章 會員 및 任員

第 5條(會員) 本會의 會員은 漢文學 및 그 有關分野를 專攻하는 者로서 會員 2人 以上의 推 薦을 얻어 會長의 承認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第 6條(會長) 本會는 會長 1人을 둔다.

1) 會長은 本會의 諸般 業務를 管掌하고 本會를 代表한다.

2) 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 7條(副會長) 本會는 副會長 若干 名을 둔다.

1)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 職務를 代理한다.

2) 副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 8條(監事) 本會는 監事 2人을 둔다.

1) 監事는 本會의 事業과 會計를 每年 1回 이상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2)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 9條(理事) 本會는 若干 名의 總務理事, 企劃理事, 硏究理事, 涉外理事, 出版理事, 地域理 事 등을 두며 理事는 會長이 選任한다.

第10條(編輯委員) 本會는 編輯委員 若干 名을 둔다.

1) 編輯委員은 編輯委員會에 參席하여 學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에 關聯된 事項을 審議한다.

2) 編輯委員은 會長이 委囑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11條(名譽會長 및 顧問) 本會의 發展을 위하여 若干의 顧問을 둘 수 있다.

 


第三章 機構 및 會議

第12條(總會) 總會는 全會員으로 構成한다.

1) 定期總會는 年 1回로 하고 會長이 召集한다.

2) 臨時總會는 會長 또는 會員 1/10 以上의 發議에 의하여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3) 總會는 豫算·決算 및 事業計劃의 認准, 會長·副會長·監事의 選出, 會則의 改定 및 其 他 重要한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4) 總會의 案件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會則의 改定은 出席會員 2/3 以上의 同議가 있어야 한다. 


第13條(任員會議) 任員會議는 會長, 副會長, 理事 및 監事로 構成한다.

1) 任員會議는 本會의 諸般 業務의 執行에 關聯되는 事項을 協議·決定한다.

2) 任員會議는 會長이 召集·主宰한다.

第14條(編輯委員會) 編輯委員會는 編輯委員長 1人과 若干 名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編輯委員會는 學會誌 및 其他 刊行物의 編輯에 關聯된 事項을 審議 執行한다.

2) 學會誌 刊行을 위한 論文 審査 運營에 관한 事項은 別途로 韓國漢文古典學會 編輯委員會 規程"에 밝힌다.

3) 編輯委員會는 委員長이 主宰한다.



第四章 財政

第15條(財政) 本會의 財政은 會費와 贊助金, 其他 收入金으로 한다.

第16條(會計)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總會日로부터 다음 總會日까지로 한다.



附則

第 1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慣例에 따른다.

第 2條 本會則은 1990년 12월 30일 制定된 誠信漢文學會의 會則을 改定한 것인 바 改定會 則에 따라 本 韓國漢文古典學會는 誠信漢文學會의 모든 權利와 義務를 自動的으로 承繼한다.

第 3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發效한다.


 


1990年 12月 30日 制定

2003年 7月 30日 1次 改定
2006年 1月 25日 2次 改定
2014年 1月 17日 3次 改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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