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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漢文古典學會 硏究倫理 規程

      

第 1(연구의 정직성)

1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의 기본 설계각종 자료의 분석연구 결과의 출판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 등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2본 학회는 연구 수행 및 연구물의 출판 과정에서 자료의 날조변조표절자기표절중복 투고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심각한 학술적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第 2(연구자의 부정행위) 연구의 제안수행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날조변조표절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며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표절 행위 다음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 표절 행위로 규정함.

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논리고유한 용어데이터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③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④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을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표절 행위

 

2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3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연구의 기여도와 일치하지 않은 순서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및 기여가 있는 연구자의 이름을 누락시키는 행위

4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第 3(편집 및 심사 과정 상의 윤리)

1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하며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심사 과정과 게재 여부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2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논문의 질적 수준과 규정 준수 여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편집 및 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第 4(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

1심사 중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2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第 5(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가 발견되거나 이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2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연구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회장)이 선임한다.

4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5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6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第 6(부정행위 제보자 및 피제소자)

1본 학회 회원은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2본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5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第 7(연구 부정행위자 제재)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연구자의 학회 제명.

2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3년간 학회지에 논문 투고 금지.

4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5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第 9(윤리규정 시행 지침)

1본 학회의 신입회원은 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기존회원은 본 규정의 발효 시 충분한 공지를 통해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이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며기존회원은 추가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 1), 2)과는 별도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투고신청서의 해당란에 투고 논문이 본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음을 서약해야 한다.

4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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