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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漢文古典學會 論文審査 規程
第 1條(목적) 이 규정은 한국한문고전학회에서 발간하는 『한문고전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第 2條(심사 대상) 이 규정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한문고전연구』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이다.
第 3條(논문의 접수와 심사의뢰) 논문은 출판이사가 접수하여, 회장이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편집위원장의 주관 하에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第 4條(심사위원 위촉) 투고논문을 심사할 각 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항)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1편 당 심사위원을 3인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2항)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전공자)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항)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匿名으로하며,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궐석시킨 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4항)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 지도교수, 친족관계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第 5條(심사위원의 수칙) 해당 논문을 심사하게 될 심사위원 수칙은 아래와 같다.
1항) 공정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평가한다.
2항)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 투고자의 이름을 알고자 해서는 안 된다.
3항)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4항) 양질의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심사 시에는 가급적 자세한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하여 준다.
第 6條(심사절차)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2항) 심사위원이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항목별 평가 및 ‘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등의 판정과 판정소견(심사개요)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항)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가능’, ‘수정후게재(가능)’ ‘게재불가’를 판정한다.
4항) 심사 결과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소견을 검토하여 심사개요 및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항) 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6항)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항) 편집위원회는 ‘게재가능’ 및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들 중 수정 요구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第 7條(심사기준) 각 심사위원은 아래의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80점 이상은 “게재가능”, 70~79점은 “수정후게재”, 69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① 연구논문 주제의 독창성 (20점)
② 논지 전개의 일관성 및 명확성 (20점)
③ 논문의 체계성과 표현의 적절성 (20점)
④ 논문의 완성도 및 학술적 가치 (20점)
⑤ 참고문헌의 활용빈도 및 각주와 인용문의 적절성, 학회지 투고규정 준수 여부 (20점)
第 8條(심사결과 보고)
1항)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보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하여야 한다.
2항)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심사서’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 9條(편집위원회 심사판정 기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第 6條 3항)의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불가’를 판정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 모두 게재가능 판정의 경우와 2인 게재가능, 1인 수정후게재 판정의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가능’으로 결정한다.
②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의 게재가능, 1인의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와 1인 게재가능, 2인 수정후게재 판정의 경우, 해당 논문은 ‘수정후게재’로 결정한다.
③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④ 그 외, 심사위원 3인 모두 판정결과가 다른 경우와 심사위원 3인 모두 수정후게재인 경우 및 심사위원 1인 게재불가, 2인 수정후게재인 경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후게재’ 혹은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第 10條(이의 신청)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항)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항)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第 11條(논문심사료) 심사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2017年 1月 20日 1次 改定
2020年 8月 22日 2次 改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