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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漢文古典學會 論文投稿 規程
第 1條(명칭) 이 규정은 한국한문고전학회 학회지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第 2條(목적) 이 규정은 한국한문고전학회의 학회지『한문고전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第 3條(저작권) 본 학회의 학회지인 『한문고전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으며 논문 투고 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단,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저작물을 학술 및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게재 논문 등의 저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게재 논문을 번역이나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第 4條(논문의 성격) 본 학회의 학회지인 『한문고전연구』는 한문학 및 이와 관련이 있는 논문, 자료, 번역 등을 수록한다.
1항)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항)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第 5條(발행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 2회로 하되, 전반기는 6월 30일, 후반기는 12월 30일에 발간한다.
第 6條(원고 접수 및 투고 시한) 원고는 본 출판이사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투고 시한은 매년 전반기는 5월 10일, 후반기는 11월 10일로 한다.
第 7條(투고 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다만 회원과의 공동연구논문과 편집위원회 등에서 기획ㆍ청탁된 논문의 경우, 비회원의 투고도 허용한다. 기타 본 학회지에 논문투고 자격은 아래와 같다.
1항) 본회의 회원으로 최근 2년간 회비 연체가 없는 자로 한다.
2항) 한문고전에 관한 일반 연구논문으로서, 타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第 8條(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150매를 초과할 경우 게재료 외에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第 9條(원고의 제출) 원고는 학회 JAMS(https://hanmungo.jams.or.kr)로 제출한다.
第10條(게재료) 게재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第11條(원고 작성 방식) 모든 원고는 ‘韓國漢文古典學會 原稿作成 指針’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017年 1月 20日 1次 改定
2020年 8月 22日 2次 改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