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韓國漢文古典學會 原稿作成 指針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한국어 번역문 첨부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한글 2007’이나 그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하되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3. 원고 체제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의 순으로 작성한다.
4.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기관 및 직위 / E-mail’ 등의 순서로 한다.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제1저자)].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제1저자와 연결저자가 다를 경우의 예: ○○○(제1저자).○○○(연결저자),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예: ○○○ㆍ○○○(연결저자)].
6.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은 A4 용지 1매 내외로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7.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영문저자표시의 경우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만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기관 및 직위 / E-mail」 등으로 한다.
8. 본문의 장-절-항-목 부호는 Ⅰ. - 1. - 1) - (1) - ⓛ의 순서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원고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기본적으로 다음으로 통일한다.
① 『 』 :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장편소설, 서사시, 전집류, 학회지명 등
② 「 」 : 작품명, 논문(석사․박사 학위 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시), 중단편 소설,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③ ‘ ’ : 강조, 간접인용
④ “ ” : 직접인용(단, 인용문을 별도의 인용문단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기호 생략), 대화
10. 원고에서 사용되는 주석은 원칙적으로 脚註로 작성하며 다음의 예를 따른다.
①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한다.
②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 출판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다음의 예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 洪吉童(2000). 洪吉童(2001a), 217면. 洪吉童(2001b), 66~67면. 참조.
예) James Palais(1975), p.135. Gregory Henderson(1957), p.19., James Palais(1975), ibid., p.107. Gregory Henderson(1957), op. cit., pp.20~21.
③ 두 개 이상의 다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판연도가 앞선 논저를 먼저 기록하고,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되, 동일 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예) 洪吉童(1982). ; 洪吉順(1988). ; 洪吉子(2000).
洪吉童(2000;2001a;2001b).
洪吉童(2001b), 66~67면. ; 洪吉順(1988), 35~36면. ; 洪吉子(2000), 4~5면. 참조.
④ 공동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제시한다.
예) 洪吉童ㆍ洪吉順(2000).
⑤ 공동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외’로 표기한다.
⑥ 原典 資料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저자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書名 및 卷數, 작품 제목(작품 제목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1』 卷17, 「爲李仁榮贈言」, 372면.
⑦ 서양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1975), p.135. Gregory Henderson(1957), p.19. James Palais(1975), ibid., p.107. Gregory Henderson(1957), op. cit., pp.20~21.
⑧ 기타 각주 표기는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11. 參考文獻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각 문헌은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배치하고, 연구 논저는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어 문헌,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배치하되, 그 배열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③ 원전 자료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저자 및 편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 출판사, 발행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경인문화사, 1987.
『朝鮮王朝實錄』 46 『正宗大王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57.
④ 연구 논저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여러 명일 경우 모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판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논문 제목(단행본의 경우 생략), 서명, 출판사의 순으로 표기하되, 논문은 수록된 책 속의 처음과 끝 페이지를 명기하고 단행본은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는다.
예) 홍길동(2016), 『서명』, 한문고전출판사.
홍길동 편(2017), 『편서명』, 한문고전출판사.
홍길동(2018), 「논문 제목」, 『서명』, 한문고전출판사, 25~37면.
홍길동(2019a), 「논문 제목」, 『漢文古典硏究』 제38호, 한국한문고전학회, 215~245면.
홍길동(2019b), 「논문 제목」, 『漢文古典硏究』 제39호, 한국한문고전학회, 64~85면.
⑤ 출판 예정인 논저는 출판연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⑥ 미간행 저술은 위의 연구 논저의 예에 준하되 발표된 기관,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한다.
예) 홍길동(2019), 「논문 제목」, 한국한문고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한문고전대학교 한문고전관, 2019년 8월 19일.
⑦ 서양 논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Palais, James(1975), Politics and Polic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Henderson, Gregory(1957), “Chong Ta-san, A Study on Korea’s Intellectual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ⅩⅥ, No.3. pp.15~29.
12. 한시의 인용은 번역문을 좌측에 원문은 우측에 표시한다.
1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7年 1月 20日 1次 改定
2020年 8月 22日 2次 改定